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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혹 정기신청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그러나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받아야 할 금액에서 10%감액 되니 꼭 신청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이 였다면 10%(30만원) 감액후 270만원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위에서 말했듯이 정기신청 혹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정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여야 정기신청할수 있으니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기신청 자격 및 시기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 혹은 정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반기신청은 3월 또는 9월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또는 종교 소득자는 정기신청 5월에만 한번 할수 있습니다.꼭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언제든지 신청하실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것처럼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10% 감액되어 받으시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자격 및 시기
정기신청은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 또는 종교종사자들 모두 신청할수 있습니다.신청시기는 5월에 할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조회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인가구 최대 165만원,홀버리가구 최대 285만원,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입니다.
본인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할수 있으니 미리 조회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기신청하신분들과 정기신청하신분들 지급일은 다릅니다.
반기신청:3월 신청시 6월말 지급/9월 신청시 12월 말까지 두번에 나누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정기신청:5월 신청시 9월말까지 한번에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두가지 모두 충족시 받으실수 있습니다.아래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또는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1인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
재산요건
√ 2023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얘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등 모두 포함이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